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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주민감시요원 포함)의 부패·비리 및 불친절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및 불친절한 행위 등을 인지 또는 경험하셨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히, 익명신고는 본인인증 없이 신고하며, 신고자의 IP가 자동 삭제되어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조사결과,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신고자 및 금품수수행위 등의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신고대상
  •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물품 등 구매 강요, 알선·청탁 행위 .
  • 사회 통념을 벗어난 마작·화투·카드 및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사행성 행위.
  • 무사안일, 불친절한 행위.
  • 기타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용한 각종 갑질
신고방법
  • ※ 또한, 우편,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 : 032-560-9350
  • 팩스 : 032-560-9354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실(우 22688)
관련조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 공익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 ※ 공익신고등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조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보호조치 요구방법
  • - 전화 : 02-360-3761~6
  • - 팩스 : 02-360-3567
  • - 우편 : (120-705)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 인터넷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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