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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현장평가기관 지정현황
지정일 : 2023. 8. 10(지정번호 제12호)
지정분야
- 폐기물 매립 및 매립지 정비기술
- 침출수 처리기술
- 폐기물 자원화기술
- 기타(관거)
관련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환경기술 현장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술 검증 절차
기술 검증 절차
현장평가
현장평가 계획심의(현장평가 기간, 항목, 횟수, 방법 등을 결정)를 통해 결정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대상시설에서 기술검증 수행
※ 기술 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 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
※ 검증기준: 현장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성을 평가(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항목별 평균 점수의 50% 이상인 경우
나무심기 내역
연도 평가항목(만점) 세부항목
기술 성능 효율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시간)의 우수성 여부
완성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품질의 재현의 적정성 여부
중요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적정성 여부
발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가능 적정성 여부
현장 적용성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경제성 절감 적정성 여부
안정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정성 여부
발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운전 및 제어 등 유지관리 편의성 여부
  • ㆍ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보완 필요로 평가한 경우 기술원장은 60일 이내 내용 보완 후 위원회에 재상정
  • ㆍ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환경신기술 인·검증 혜택
  • 공공환경기초시설 우선 활용 지원
  • 조달청 입찰 심사 시 신기술 가점 적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신청방법
  • 접수 : 온라인(에코스퀘어 ) 및 오프라인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기술검증 현장평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의사항
  • 자원순환기술연구소 기술정보처 Tel: 032-560-9617 l Fax: 032-560-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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