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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제50조

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설치검사) 및 제2항(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해 설치 또는 운영 중인 모든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사용종료ㆍ폐쇄검사) 및 제6항(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해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모든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종류
설치검사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가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
※ 중간검사는 바닥 점토차수층 시공완료 후, 최종검사는 매립시설 설치완료 후 실시
정기검사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2회 이후부터는 검사일로부터 매 3년 전후 30일 이내 실시
사용종료ㆍ폐쇄검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는 것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
※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신청
사후관리 정기검사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경우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로부터 1년, 2회 이후부터는 검사일로부터 매 3년 전후 30일 이내 실시
사후관리종료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
※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시 실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검사진행 절차)
설치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검사진행 절차)

사후관리 정기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서류
  •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1부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1부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1부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직전(3년전)검사 결과서 1부
  • 실시설계보고서 1부
  • 최근 3년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등 수질성적서 1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cee.go.kr)
*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하여 신청

담당부서

자원순환기술연구소 기술정보처, 전화 : 032-560-9632/9638/9678 / 팩스 : 032-560-9639

검사수수료

근거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매립시설 검사수수료(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1호) (다운로드)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8호,2025.07.1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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